다이렉트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 담보와 특약을 설정하는 구간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일반 손해/생명보험에 비해 보장항목도 표준화되어 있고 단순한 편입니다. 하지만 보험에 대한 배경지식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꽤나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자신에게 맞는 자동차보험 담보 특약 설정 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해서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동차보험에 대해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라도 10분만 투자하시면 완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간결히 정리하였으니, 정독하셔서 자신에게 맞는 담보를 설정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해당 글은 정보성 목적의 글입니다.
자동차보험 종류 (책임보험 종합보험)
우선적으로 자동차보험은 크게 2가지로 구분됩니다. 이들은 각각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에 해당하며, 전자인 책임보험의 경우는 자동차손해배상법(자배법)에 의거하여 법적 의무성을 띄고 있습니다.
참고로 책임보험은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차량 소유주가 아닌 피해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미가입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가입 상태로 운전을 하시다 적발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동차보험 미가입 과태료 기준
반대로 종합보험은 법적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입니다. 따라서 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과태료를 물거나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동차사고로 인해 나 자신이 다치거나 차량이 손상된 경우, 아무런 보상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에는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자신에게 필요한 담보를 추가로 설정하는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책임보험의 영역
- 대인배상 I (1억 5천만)
- 대물배상 (2천만)
종합보험의 영역
- 대인배상 II
- 대물배상 확대
-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 자기차량손해
- 무보험차상해
- 긴급출동서비스
자동차보험 6대 보장사항
- 대인배상
- 대물배상
- 자기차량손해 (자차)
- 자기신체손해 (자산)
- 자동차상해 (자상)
- 무보험차상해
위에 나열된 담보(보장사항)들은 흔히 자동차보험 6대 보장사항이라고 불리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위의 6가지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혼자서도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시는데 큰 지장이 없습니다.
대인배상(I, II)
대인배상은 내가 차량을 운전하는 도중, 실수로 남을 다치게 했을 때 보상해주는 담보를 말합니다. 대인배상은 총 2가지로 구분되며 각각 대인배상 I과 대인배상 II입니다.
대인배상 I의 경우는 책임보험의 영역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입을 하셔야만 합니다. 반면 대인배상 II의 경우는 종합보험의 영역이기 때문에 선택사항입니다.
대물배상
대물배상은 내가 차량을 운전하는 도중, 실수로 타인의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때 보상해주는 담보를 말합니다. 그리고 보상의 범위는 단순히 상대방의 차량뿐만 아니라 건물, 상품까지도 모두 포함됩니다.
대물배상은 최소 2,000만원까지가 책임보험의 영역입니다. 반대로 그 이상부터는 종합보험의 영역이기 때문에 선택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차량손해 (자차)
자기차량손해는 우리가 흔히 자차보험이라고 부르는 담보입니다. 자차보험에 가입하신 경우, 나의 차량이 사고로 인해 손상되었을 때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의 범위 또한 단순한 차량사고 뿐만 아니라, 천재지변이나 뺑소니와 같은 불명인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기신체사고(자손)
대인배상에 가입하더라도 나 자신이 다친 것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자기신체사고에 가입하면 사고로 인해 자신이나 가족이 다쳤을 때,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신체사고의 경우는 보장의 범위가 적으며, 기준도 까다롭고 보상금도 적은 편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자동차상해를 권장하는 편입니다.
자동차상해(자상)
자동차상해는 쉽게 말해 자기신체손해의 프리미엄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과실에 대한 패널티도 없으며, 보장의 범위가 훨씬 더 넓고 보상금도 크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고로 인해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위자료와 휴업손해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도 있으며, 향후 치료비까지 보상이 가능합니다.
무보험차 상해
무보험차 상해는 사고를 당했을 때 상대방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보험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자신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사고를 당했는데 상대방이 무보험 상태라면, 치료비와 같은 신체 피해를 보상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담보 특약 설정 방법, 주의사항
대인배상
대인배상 I의 경우는 자배법 한도로 정해진 1억 5천만까지만 보장이 됩니다. 하지만 사고가 크게 나서 한도가 초과될 경우, 초과액에 대해서는 전부 자신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게다가 대인배상 II는 반드시 무한으로 들어놓아야만 사망/중과실/중상해를 제외한 나머지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따라서 이유를 막론하고 대인배상 II는 무한으로 가입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사람 일은 한 치 앞도 결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연간 주행거리가 1000km 이하이시거나, 단순 출퇴근 용도로만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대인 I만 가입하시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대물배상 (확대)
대물배상은 단순히 상대방 차량뿐만 아니라 건물/시설/물품/애완동물까지도 모두 보장의 대상이 됩니다. 책임보험의 영역은 최소 2000만원이지만 가능한 최대치로 설정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대당 1억을 넘어가는 고가의 차량이 도로에 즐비하며, 연속추돌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급차들의 경우는 단순히 차량 수리비만 보상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타고 다닐 렌트비까지도 모두 부담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자칫하면 수리비보다 렌트비가 더 많이 나오는 상황도 빈번하므로, 대물배상 한도는 최소 5억 이상으로 설정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5억이나 10억이나 보험료의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자기차량손해 (자차)
자차보험은 가격대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고가의 차량을 소유하신 분들의 경우, 차량이 손상되었을 경우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가입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하지만 차량가액이 높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자차를 꼭 가입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 또한 차량가액이 1,0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자차는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간혹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자차의 경우는 자신의 차량가액과 상태를 고려하셔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는 모두 사고로 인한 신체적 피해를 보상하는 담보이며, 둘 중 하나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고민하실 것도 없이 ‘자동차상해’로 가입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1년을 기준으로 보험료 차이는 3~4만원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 보장 범위나 액수는 비교가 어려울 정도로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의 차이점이 자세하게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의 글을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무보험차상해
무보험차상해는 자신의 차를 운전하거나, 다른 차에 타고 있다가 무보험차량에 의한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해주는 담보입니다.
가입자의 가족도 같은 혜택을 누릴 수도 있으며, 차량을 운전하는 도중이 아니라 보행 중에 발생한 사고도 보상하기 때문에 꼭! 가입해두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2억이나 10억이나 보험료 차이가 몇 천원밖에 나지 않으니, 가급적 최대치로 가입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긴급출동서비스
반드시 가입해 두셔야 합니다. 긴급출동서비스는 운전 중 차가 퍼지거나, 겨울철 배터리 방전으로 인해 시동이 걸리지 않을 때에도 유용한 서비스입니다.
저 또한 겨울철에 배터리가 방전되는 바람에 여러 번 서비스를 받아본 경험이 있으며, 한 번은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차가 멈춰서 견인을 받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견인 거리는 최대치인 60km까지 설정해 두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물적할증 기준금액
물적할증 기준금액이란 내가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료 할증이 되는 구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으로 가입하였는데 사고로 인해 200만원의 보상이 발생한 경우, 이후로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순 사고로 보험료가 할증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최대치인 200만원으로 설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추가특약
추가특약은 보험사에 따라서 종류가 워낙 다양합니다. 저는 보험사에서 추천하는 추가특약만 가입해 두었으나, 자신에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특약이 있는 경우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보험 가입 주의사항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에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설계사를 통한 가입과, 다이렉트로 가입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자동차보험의 보장항목과 보상절차는 나라에서 이미 표준화 해놓았기 때문에, 굳이 더 많은 비용을 내고 설계사에게 맡길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고를 접수하거나 보상처리를 진행하는 것도 모두 보험사에서 담당하는 것이며, 실제로 사고가 났을 때에도 보험사 고객센터로 연락하시면 간단히 사고접수도 가능합니다.
또한 자동차보험 담보를 설정하실 때에는, 여유가 되신다면 자차보험을 제외하고는 전부 최대치로 설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1년을 기준으로 보험료 차이도 크게 나지 않을 뿐더러, 언제 어떤 식으로 사고가 발생할 지 전혀 예상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동차보험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아무런 보장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행여나 술을 한 잔이라도 드셨다면 절대 운전하시면 안 됩니다.
또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자동차보험은 이미 보장항목이 표준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보험사에서 견적을 내보시고, 그 중에서 가장 저렴한 곳으로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가입자수가 많은 보험사일수록 인프라가 좋은 편이라, 우선으로 빅4에 해당하는 현대해상 / 삼성화재 / DB손해보험 / KB손해보험에서 먼저 견적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FAQ)
특약은 기본 담보 외에 추가로 가입할 수 있는 보장 항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긴급출동 서비스, 운전자보험, 렌터카 비용 지원 등이 있습니다.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을 가입하면 차량 고장 시 24시간 긴급 출동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터리 방전, 타이어 펑크, 연료 부족 등의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일리지 특약, 블랙박스 특약, 자녀 안심 특약 등 다양한 보험료 할인 특약이 있습니다. 주행 거리가 짧거나 블랙박스를 설치한 경우, 자녀가 있는 경우 등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일리지 특약은 주행 거리가 적을수록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특약입니다. 연간 주행 거리에 따라 보험료가 차등 적용되며, 일정 주행 거리 이하일 경우 큰 폭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특약은 차량에 블랙박스를 설치하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약입니다. 사고 시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사고 경위를 명확히 할 수 있어, 보험사의 손해율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